의뢰인은
‘분양형토지신탁’사업을 주업으로 분양사업분야에 특화되어 있던 법인으로서,
PF상환 자금 등 은행과의 거래가 중요했던 대형 건설사로부터 사업인수 제안을 받아
특수목적법인(spc법인)으로 사업을 영위해 온 종합건설회사입니다.
그러나 의뢰인은 잠시 이익을 보았을 뿐,
건설경기 악화로 인하여 오랜기간 정체기를 맞았고
조망관련 수분양자들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하여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등
사업 자금의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며,
계속적인 현금부족현상이 발생함에 따라
심각한 무자력 상태가 되어
법인파산절차를 원하셨습니다.
YK 기업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1
이전에 진행되었던 손해배상소송 내용에 대한 입체적인 검토
2
의뢰인의 은행 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
3
기존 의뢰인의 경영 상태 및 사업 현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
소송결과
의뢰인은
한 달 만에 재판부로부터 법인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.
이후, 법원을 통하여
잔여 부동산들에 대한 매각 후
체납세금납부를 끝으로
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.
해당 회사는 의뢰인의 전 대표자때부터
단기대여금의 경우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여 누적시켜 오는 등
불안정한 경영상태였음에도
덤핑 분양 등 무리한 분양사업을 이어 오다
각종 소송에 휘말려
유동성이 현저하게 악화되어
손을 쓸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바,
법인세 등 누적되는 세금의 해결을 위하여
연결제무상태에 있던 모기업측으로부터
법인파산 사건 진행을 적극적으로 의뢰 받아
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해드린 사례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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